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2 2016가단5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월 500만 원, 월 임료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 1.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가.
항의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연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