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1:50경 여수시 C아파트 312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이제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여기서 그만 나가라’고 하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와 피해자 앞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꽂으며 ‘너하고 나하고 끝장을 보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