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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03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D’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만 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01:3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 개새끼야, 쪽새끼 씹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현장, 피의자 등 사진, 수사보고( 방 범 CCTV 수사) ’를 각 증거로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검찰이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위 각 증거 중 먼저 피해 자인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를 살펴보면, 목격자인 E 및 피해자의 처인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게 된 경위와 그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빠져나간 이유,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된 시점과 과정 등의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조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10분 가량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다 나온 시간은 3분 20초 가량 소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인적 ㆍ 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