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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50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1세)은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공업사에서 경리로 일하였고, 2012. 가을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H과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깡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개 같은 년, 썅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에 있는 방화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