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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2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2: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1001호에서 함께 투숙 했던 피해자 E(42 세) 가 욕실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모텔 입출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