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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8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189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E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 한쪽 날을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들어 돌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의 H 아토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5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02:0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I의 K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원짜리 7개 합계 7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L의 N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6개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P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의 Q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3갑 및 100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시가 7,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