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집32(4)민,171;공1985.2.1.(745),164]
무효인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제출한 해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및 위 사직원의 제출로서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즉 징계해직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면 위 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의 경영진단사로서 단위농협에 파견참사로 근무하던 원고 1과 전남 신안군 농업협동조합 판매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2에 대하여 1978.5.11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해직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그해 5.17 자로 각 의원면직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각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조건부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그 처분에 따라 각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되고 그후 퇴직금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이상 위 징계처분이나 의원면직처분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 집행완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이 징계의결권이 없거나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또 징계사유로 내세운 비위사실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로서는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면직이라는 불명예와 퇴직금이 3분의 1로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직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 즉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조건부해직처분과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징계해직 및 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