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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3 2017가단386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3. 20. 선고 2014가소169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