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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빌딩 502호에 있는 ㈜D 사장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00 경 회사 사무실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 나랑 연애해 볼 생각이 없냐

”, “ 애인이 되는 조건이 한 달에 한두 번 스킨쉽하고 뽀뽀하는 거다.

”, “ 그럼 오늘은 시범으로 한번 하고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 따라 들어 온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고등학생 시절에 입사하여 3년 정도를 일해 온 회사의 사장인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이고, 추 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