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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구단13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7. 13.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3%)으로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은 후, 또다시 2014. 3. 1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벌점 20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17.부터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감기 기운이 있어 원고가 운영하는 찻집에서 직접 과일과 설탕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과일차를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인데, 과일차가 발효 과정에서 알콜이 생성되어 알콜 농도 10% 정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과일차에 위와 같이 알콜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원고는 펜션업을 하고 있어 출ㆍ퇴근 및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여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과일차를 마시고 운전한 경위 및 운전한 거리가 약 30m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2, 14, 15, 17,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