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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6가합2021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북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 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249명으로부터, 각 구분소유자들이 사업 주체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01,000,000원을 구한다.

3. 판단

가.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총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위 주장에는 원고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B(2018. 2. 19. 사임하였다)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