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인 부산 남구 E에 있는 D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은 D아파트 중 1세대이다.
나.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3. 1. 중순경부터 D아파트를 분양, 시공하다가 2004. 5. 26.경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D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8.경 주식회사 두광(이하 ‘두광’이라고만 한다)에 잔여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F은 2005. 1.경 두광과 사이에 목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두광 역시 2005. 3. 7.경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카합12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3. 2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2005. 3.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두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F을 채권자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그 후 F이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5. 1. 18. 원고들이 피고에게 F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6,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들 명의로 두광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원고들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바로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들 명의로 두광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단21828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6. 무변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