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6. 11. 19.부터 2019. 5. 27.까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5.부터 2019. 2. 25.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458,739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인 수신인 금액(원) 1 2018. 6. 5. 원고 피고 10,000,000 2 2018. 6. 7. 원고 피고 20,000,000 3 2018. 6. 14. 원고 피고 20,000,000 4 2018. 6. 28. 원고 피고 60,000,000 5 2018. 7. 4. 원고 피고 20,000,000 6 2018. 9. 21. 원고 피고 95,400,000 7 2018. 11. 8. 원고 피고 10,000,000 8 2018. 11. 12. 원고 피고 44,000,000 9 2018. 11. 27. 원고 피고 11,000,000 10 2018. 11. 29. 원고 피고 12,000,000 11 2018. 11. 30. 원고 피고 60,000,000 12 2018. 12. 10. 원고 피고 17,000,000 13 2018. 12. 24. 원고 피고 10,000,000 14 2019. 1. 8. 원고 피고 30,000,000 15 2019. 1. 28. 원고 피고 82,058,739 16 2019. 2. 1. 원고 피고 14,000,000 17 2019. 2. 25. 원고 피고 9,000,000 합계 524,458,739
다. 피고는 2018. 12. 28.부터 2020. 3.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7,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인 수신인 금액(원) 1 2018. 12. 28. 피고 원고 71,200,000 2 2019. 1. 3. 피고 원고 2,400,000 3 2019. 1. 17. 피고 원고 10,000,000 4 2019. 1. 28. 피고 원고 25,000,000 5 2019. 2. 26. 피고 원고 3,000,000 6 2019. 3. 26. 피고 원고 6,000,000 7 2019. 4. 25. 피고 원고 40,000,000 8 2019. 10.경 피고 원고 80,000,000 9 2020. 3.경 피고 원고 20,000,000 합계 257,600,000
라. 피고는 2018. 11. 30.부터 2019. 5. 14.까지 D에게 합계 125,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7.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