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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시속 10km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충격할 때까지의 사이에 제동조치를 취할 틈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목동 양평교 고가도로 아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2차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위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바로 1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이 사건 2차로)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였다면 2차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바로 1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1차로 전방만 주시하고, 2차로를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인이 우측 가장자리인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면서 2차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