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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29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펜션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사업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2013.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사업 자금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D에게 전화하여 ‘C가 나를 속여 돈을 갈취하고,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소를 하였으니 사기범으로 곧 구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D의 여동생인 E의 휴대전화에 ‘C는 많은 돈을 사기쳐 구속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