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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4 2018가단37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6. C공사(아래에서는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D 유적지 내 모노레일의 설치에 관한 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는 2017. 9.경 소외 공사와 위 모노레일 설치공사 중 승강장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승강장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2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4.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승강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E은 2017. 9.경 원고(상호는 F)와 이 사건 승강장 신축공사 중 전기수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승강장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말경 소외 공사와 이 사건 승강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84,887,555원(부가가치세 포함, 무방류 화장실 공사 부분을 제외할 경우 619,987,555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의 G은 2017. 12.경 원고에게, ① E 명의의 견적서로서, 공사금액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원고(F)에게, 800만 원은 H 건축사사무소에 직접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와, ② 원고 명의의 견적서로서, 공사금액을 313,625,0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① 2018. 1.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승강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대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2017. 9.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② 2018. 1.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