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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21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1 회 가담하여 피해금액 3,490여만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편취 금 중 7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2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널리 알려 졌음에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고,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