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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인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이상 초과한 시속 93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9세)을 위 택시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 16:26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F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두개 내 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