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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65788

증권

주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총수 80,000주 중 피고 명의 20,8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에 그 발행주식 총수 80,000주(보통주) 중 20,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2019.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2019. 10.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바로 원고에게 복귀하였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 명의개서 등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