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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누442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2행의 “원고는”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하단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제14행의 “수탁자 원고”를 “수탁자 D”로, 제2쪽 하단에서 제3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표 중 ‘권리자 및 기타’란 기재 “소유자 원고”를 모두 “소유자 A”으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A이”로, 제6행의 “원고에게”를 “A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7행의 “농어촌특별세 289,740원” 다음에 “(모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며, 제9행의 “원고는”을 “A은”으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3쪽 표 아래 제16행의 “원고가”를 “A이”로, 제16~17행의 “H에게”를 “D에게”로, 마지막 행의 “원고는”을 “A은”으로 고친다.

제4쪽 제2행의 “원고가”, 제8행의 “원고를”, 제10, 13, 16, 20행의 “원고는”, 제5쪽 제2행의 “원고로”, 제4, 8행의 “원고는”을 각각 “A이”, “A을”, “A은”, “A으로”, "A은“으로 고친다.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원고에게”를 ”A에 대하여“로, 제20행의 ”제산세의“를 ”재산세의“로, 제6쪽 제18~19행의 ”태성산업종합개발“을 ”태성산업개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