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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5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가소1740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1740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이 사건 채무"라 한다

. 위 판결은 2013. 4. 3.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950만 원을 상환하면 이 사건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등부 2016년 제332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6. 500만 원, 2016. 10. 25. 450만 원 합계액 9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소멸되었다. 라.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에 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카명12048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29. 같은 법원에 2017카불1460호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7.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는 내용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결정을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가소17403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