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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정95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경성 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에 승차 하여 E에 있는 F 병원 앞으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대연 3동 부 경대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F 병원을 가는 방향에 대하여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F 병원으로 가 자고 하자 차를 도로 변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 내리세요

" 라며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02:10 경 부산 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대립 (1) 검사는 C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며 손으로 C을 잡아당겼고, C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도 C의 멱살을 붙잡고 가슴을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리라고 하면서 손을 잡기는 하였지만 잡아당기지는 않았고 C이 내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완전히 밀쳤고 그러면서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C이 시계를 잡아서 차 안으로 던져서 욕설을 하게 되었을 뿐 여성인 C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C이 검사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 해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무엇보다도 시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화가 나서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밟았고 그리고 시계를 뺏어서( 피고인이 주우려고 한 시계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