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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5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및 발목 부분을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혼자 뒷걸음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① 다툼의 개시 -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 대 때리자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

(증거기록 3면, 이하 같다) - 피고인의 ‘싸대기’를 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

(22면) -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밀어 넘어졌다

(41, 57면) - 피고인이 반말로 욕을 하여 술이 취한 김에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졌다가 잔디밭에 몸을 뒹굴었다

(원심 법정) ② 폭행의 내용 및 정도 -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군대식 워커’로 발을 차서 발목이 접질리면서 부러졌다

(4면) -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발목을 ‘워커발’로 걷어차서 다리가 부러졌다

(22면) - 피고인이 발로 다리를 치거나 밟은 것 같기는 하나,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