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10. 12. 21:50 경 남해 고속도로 상행선 385.2km 지점 마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 중량 44.9 톤의 파지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과적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호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