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6 2015가단50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분의 3, 피고 C, D은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의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분의 3, 피고 C, D은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의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