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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6 2015가단50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분의 3, 피고 C, D은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의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