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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7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4세) 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F’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다시 위 H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술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E의 진술, 진술 녹취록( 피해자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 - 피해자가 출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