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C’을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550,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19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4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935,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D, F, G, I, H의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변경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J,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