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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479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및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일대 64,671.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1. 7. 26. 조합설립인가(갑제1호증-조합설립인가서, 갑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2019. 5. 7. 사업시행계획인가(갑제3호증-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득한 후, 2019. 12. 14.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거쳐, 2019. 12. 2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2020.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졌으며(갑제4호증 - 관리처분인가서), 같은 날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갑제5호증 - 관리처분인가고시).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 사업부지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현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갑제6호증의 1 내지 12 -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들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자 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습니다.

2. 피고들의 인도의무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