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1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 18:40 경 순천시 B 아파트 105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가스 정기 점검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뭐하러 왔냐,
씹하러 왔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