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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8 2014고단2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역전로타리 쪽에서 아랫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