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합67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 ‘대여금액’란 기재 각 돈을 기한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1. 6. 27. 1억 원, 2012. 3. 12. 8,000만 원, 2012. 3. 27. 2,000만 원, 2012. 8. 17. 2억 원, 2013. 7. 19.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일시 대여금액 1 2010. 1. 11. 2억 원 2 2010. 8. 9. 1억 원 3 2011. 3. 29. 2,000만 원 4 2011. 7. 22. 5,000만 원 5 2011. 10. 13. 3,000만 원 6 2012. 5. 3. 1억 원 7 2012. 8. 14. 2억 원 8 2012. 9. 5. 5,000만 원 9 2012. 12. 14. 1억 원 10 2013. 5. 21. 1억 원 11 2013. 10. 17. 1억 원 합 계 10억 5,000만 원 <표>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억 5,000만 원(= 총 대여금액 10억 5,000만 원 - 변제금액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별지 1 <표>의 ‘출금’란 기재와 같이 대여금 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753,674,65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대여금 원금채무는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총 금액이 10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대출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자 약정 없이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②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그 금액이 약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