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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38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