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38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