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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3.25 2020고단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23: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시설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절취하고자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차된 버스의 내부를 비춰보고 버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물색행위를 하던 중, 2020. 1. 21. 00:36경 D 45인승 버스의 키박스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 버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버스를 운전하여 C시설을 빠져 나가 시가 2,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E 소유의 버스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 7.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00:3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시설에서부터 F에 있는 G시설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외 음주운전 단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