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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15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가. 별지

2. 도면 표시 1 1, 2, 16, 17, 1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총 17개 호실(1층: W호, C호, D호, E호, G호, H호, J호, 2층: L호, X호, Y호, N호, O호, P호, Z호, R호, S호, T호), 총 803㎡)를 입주기간은 2013. 3. 1.부터 2023. 2. 28.까지, 관리비 명목의 창업보육비 매월 3.3㎡당 18,000원, 전기사용료 및 LAN사용료는 실비 정산으로 하기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입주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입주 공간 확장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총 20개 호실(1층: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2층: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총 963.15㎡(이하 ‘이 사건 입주호실’이라 한다

)를 입주기간은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관리비 명목의 창업보육비 매월 5,210,430원[3.3㎡당 18,000원(단, 창고로 사용되는 K호, V호는 3.3㎡당 15,000원)], 전기사용료 및 LAN사용료는 실비 정산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A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입주계약’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제2차 입주계약에 의하면, 입주계약 기간은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단, 최초 입주일은 2013. 3. 1.로 적용한다

)이고, 피고는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고가 시행하는 계약연장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이 사건 제2차 입주계약서 제7조 제1항, 제6조, 제9조 .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연장평가 실시 통보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입주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1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