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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08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11.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5-96호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7. 28.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17. 9. 15.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16,899,005,00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아, 2017. 9.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제4145호로 위 보상금 16,889,005,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