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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과 900만 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10m 로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