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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예 체로 68 푸르지 오 캐슬 아파트 106 동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계탑 오거리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점멸 등이 작동 중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74km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5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 01:04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