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4]
은행이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나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 하지 않은 경우 위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은 취득세차액의 자진신고 납부 기준일이 되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은행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에서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비상업무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지상건물을 원고은행의 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위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야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후의 일이고 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결의가 있은 날이 바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 동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1984.12.31.대통령령제1157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85.5.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였으나 경락취득 이전부터 이미 임차중인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등으로 원매자들이 매수를 포기하여 계속 유찰되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인 2년 6월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는 1987.11.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은행의 영남추진본부 및 양정동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단서에 따라 1987.12.14.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1987.12.21.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위 토지와 건물을 비업무용 계정에서 업무용 계정으로 기표전환한 후 1988.2.29. 위 건물내의 예식장, 식당,이용원 등은 기존입주자들에 임대되고 원고은행의 영남추진본부는 같은 해 10.4. 양정동지점은 같은 달 7.에 각각 이전, 개점하였으며 달리 위 토지가 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인 1987.11.27. 이전에 사실상 원고은행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원고은행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의 다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은행의 1987.11.10.자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위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 후의 일이고 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란 다른 사정없이 원고은행의 위와 같은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 당연히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