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3 2015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 피고인은 2015. 2. 2. 22:22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나이스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귀운동 ‘은혜영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64』 피고인은 2015. 9. 13. 18:40경 동해시 이로동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및 혈중 알코올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