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1노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뇌 병증, 우울에 피 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의 보상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