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217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J 답 2,694㎡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중 원고 A에게는 각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2010. 6. 12. 사망)은 슬하에 망 L(2006. 11. 2. 사망), 망 M(1999. 9. 31. 사망)을 두었고, 원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M의 대습상속인들이다.

나. 청주시 상당구 N 답 1,815㎡(549평), O 답 1,246㎡(377평) 등 합계 3,061㎡(926평,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망 K의 소유였는데, 1995년경 합병 및 분할을 통하여 J 답 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 답 15㎡, P 도로 69㎡, Q 답 283㎡(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로 나뉘어졌다.

다.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5. 5.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5. 5. 24.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K은 그 무렵 청주시로부터 보상금 84,419,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청주지방법원 2009느합14호)를 하여, 2011. 7.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가 3/11 지분, 피고 F, G, H, I이 각 2/1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 및 반심판청구(대전고등법원 청주 2011브2, 3)가 2012. 8. 1.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L는 망 K에게 1979년경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R은 망 K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1981년경 망 K과 망 L, 소외 R 사이에 위 각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분할 전 토지 926평 중 망 L는 27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