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5751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기재 각 사실 및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위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된 사실(이하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피고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원고와 위 피고(이하 ‘KB신탁’이라고 한다

) 사이의 별지 라.항 기재 조정절차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이 적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정하여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경우 피고 KB신탁은 우선수익자의 위와 같은 의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 나.항 기재 매매계약의 부활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피고 KB신탁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조정을 통해 위 계약의 부활 내지 체결을 목적에 둔 원고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합의 불이행 피고 예금보험공사와 원고는 별지 라.

항 기재 강제조정을 통해 별지 다.

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조정기일에 피고 KB신탁의 반대의사를 저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합의를 불이행하였다.

나. 판 단 원고의 위

가. 1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