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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20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09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해자 D,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2. 05:00 경 천안 동 남구 구성동 충절 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승용차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공모한 후 절취할 재물을 함께 물색하던 중, 마침 사고 처리 중인 승용차 안에 있는 손가방을 발견하고 경찰관, 견인차량 운전자 등이 사고처리에 정신이 팔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열린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승용차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든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KB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2. 08:05 경 천안 동 남구 구성동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절취할 재물을 함께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노점상 가판대에 손가방을 올려 둔 채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손가방을 몰래 집어 뒤편에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위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 장, 농협 현금카드 1 장, 신한 은행 현금카드 1 장을 빼내

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