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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6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4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철물, 수공구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2.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3. 25.까지 C 공사현장에 175,731,578원 상당의 잡자재와 안전용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물품대금 중 121,984,718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53,746,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일 자 금 액 입금자(지급자) 2016. 1. 12. 32,286,650원 피고 2016. 1. 12. 33,656,128원 피고 2016. 2. 1. 18,859,940원 피고 2016. 6. 16. 37,182,000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합계 121,984,71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6,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D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D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만일,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을 주었다면, 피고의 계좌에서 ‘직접’ 원고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위 물품대금 중 8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