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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5 2018가합72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7. 3. 22.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2,430㎡ 중 2,430분의 2,246 지분(이하 ‘D 토지’라 한다)과 E 임야 61㎡(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대금 1,39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그 후 지급하며, 잔금 5억 9,600만 원은 2017. 5. 2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①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본 부지까지 6m 도로(예정도면 별첨) 개설 조건임 ③ 본 물건지까지 6m 도로 개설 시 3번 건물이 편입(건물 좌측)되어 편입 면적을 철거 후 준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건물 준공 후 3번 건물(우측) 그만큼 무상 제공한다.

④ 앞 장애인램프 폐쇄하고 석축 시공 후 콘크리트 포장으로 본 부지와 평탄작업을 한다.

⑤ 본 부지 내 미포장된 부분도 평탄작업 후 콘크리트 한다.

⑥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본 부지 내 미등기건물 약 145평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준공처리 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⑦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 에 따른다.

매도인 C 대리인: F(G)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그 합의내용을 ‘각서’로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그 하단에 피고들과 원고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각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