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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1고단1865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186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과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C D호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치권을 위탁받아 유치물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유치물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위 C D호에 대하여 유치물 보관을 위탁받았으므로 채권자들로부터 유치물에 대한 명도의 소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고인은 유치물 보관자로서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소송에서 대응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B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C D호에 대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청구인낙을 하고 피고에서 빠져라. 그렇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재판부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 모두를 인정하고 원용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B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2010. 3. 30. 같은 재판부에 “진술인 A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청구인낙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C D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C D호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하게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탁자 지위에서 해임하고 청구인낙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1. 즈음 장소불상에서,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