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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12254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광주 동구 D 일원 약 24,017㎡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8. 1.경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A은 광주 동구 E빌라 502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15. 광주광역시 고시 F로 ‘G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위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6. 6. 24. 광주 동구 H 일원 43,095㎡에서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현지개량방식의 ‘I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위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하여 2016. 7. 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 7. 13.부터

8. 16.까지 위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으며, 2017. 1. 18. 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17. 2. 8.부터

2. 21.까지 피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7. 4. 21. 피고에게 위 정비계획을 첨부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7. 1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8.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

마.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8. 2.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하여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2017. 12. 14.부터 12. 29.까지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18. 2. 13.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8. 2. 26.부터 2018. 3. 12.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며, 2018. 4. 26.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15일간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

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