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 위 챗’ 메신저 대화 명이 ‘D’ 인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 모집 책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오면 그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D’ 과 대화명 ‘E ’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설명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이용할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 파일도 전송 받아 출력해 둔 후 공범들 로부터 범행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7. 12. 27. 12: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거나 범죄에 사용되어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 중앙지 검찰청 검사입니다.

중고 나라와 지 마켓 등에서 F 씨 계좌가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다른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 위 챗’ 메신저 대화 명이 ‘G’ 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마른 내로 9길 10에 있는 덕 수중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