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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2 2014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C선거구 경북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2013. 12. 31.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하여 170,456,034원(원금 49,999,560원 2003. 1. 22.부터 2013. 12. 31.까지의 연이율 22%의 지연이자 120,456,47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2014. 5. 15. E에 있는 F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위 채무내역을 누락한 채 합계 79,135,000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물에 위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신고사항 포함) 사본,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사본, 수사보고(누락한 채무 원인관계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중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요소)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