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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52866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3,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1. 18. 18: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유턴하면서 시화공단본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정지선을 넘어 시속 약 5km의 속도로 도로의 왼쪽 부분으로 역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원고의 우측 다리부분을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원고에게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아 2008. 4. 17.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2008. 4. 30.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2009. 7. 28. 좌측 고관절 재수술, 2010. 11. 10. 우측 고관절 재수술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3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급 중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E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원고의 기왕 장해에 의한 장해율은 27.75%[= 15% (100-15)% ×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